지입차주가 지입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운수업 영위 시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지입차주는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임
전 문
[회신]
지입차주가 실질적으로 자기소유차량을 구입하여 지입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운수업 영위 시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지입차주는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가. 당사는 운수회사(지입회사)로서 운송사업법상 번호판의 소유권이 당사에 있으므로 차량 제작증 및 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당사로 발급이 됨(대상차량 : 영업용 23.9톤 윙바디 차량)
나. 당사는 차량을 구매한 지입차주('갑')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차량 등록후 '갑'으로 사업자등록을 발급 받은 후 당사 앞으로 발급되었던 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위수탁 계약을 맺은 지입차주 '갑'에게 다시 발급함
- 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차량제작사→당사(지입회사)→지입차주('갑')에게 발급됨
2. 질의내용
가. 실 사업자는 '갑'이고 자동차등록원부 상 채무자가 '을'인 경우 '갑'에게 발급된 차량 구매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
나. 사업자등록 발급시 실사업자와 자동차등록원부 상 채무자가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가능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9조
【재화의 공급】
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인도)하거나 양도(양도)하는 것으로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10조
【재화 공급의 특례】
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. 다만,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38조
【공제하는 매입세액】
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. <개정 2014.1.1>
1.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(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)
2.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.
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
기본통칙 32-69-1 【지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】
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 따라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○ 부가22601-475, 1990.04.19
지입차주가 실질적으로 자기소유차량을 구입하여 지입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운수업 영위 시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능하며, 지입회사는 동 구입차량을 지입차주에게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입차주는 이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임.